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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임금 질문

  • 작성자 이유미
  • 작성일자2016.04.12.
  • 조회수868

안녕하세요. 인건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 종 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월할계산임).
라는 답변을 봤는데요,

1. 원래 기본급은 하루 기본일급으로 49,370원을 방학때 근무일수만큼 곱하곤 했는데
쟁의시는 1일치를 일할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본일급만큼 빼야하나요?

2. 그리고 방학때는 가족수당이랑 장기근무가산금은 일할계산 안하고 전액지급했었는데, 이 수당들도 일할계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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