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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과 각 종 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월할계산임).라는 답변을 봤는데요,1. 원래 기본급은 하루 기본일급으로 49,370원을 방학때 근무일수만큼 곱하곤 했는데쟁의시는 1일치를 일할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본일급만큼 빼야하나요?2. 그리고 방학때는 가족수당이랑 장기근무가산금은 일할계산 안하고 전액지급했었는데, 이 수당들도 일할계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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