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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초과근무시간 상한선 문의

  • 작성자 정은영
  • 작성일자2016.04.07.
  • 조회수1704
바쁘신데 한가지 문의드려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시간외근무는 월 57시간을 초과할수 없는데,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이런 상한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과 더불어 인건비 예산도 거의 부족한 상황에서,
순회코치의 경우 연장(휴일)근로를 자주 하게 되어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초과근무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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