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관련 입금지급방법을 봤는데요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쟁의당일 종일복무를 달지 않고 일부만 달았을 경우
예를들자면 오전엔 근무하고 오후에 쟁의행위 복무를 달고 쟁의행위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임급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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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 종 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월할계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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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동쟁의 관련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공문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등 전체 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지요. 아니면 방학기간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요
* 방학중 근무에는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만 일할 계산되고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학비조조수당 등 은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