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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작성자
최명희
작성일자
2016.04.05.
조회수
978
안녕하세요
우리학교 돌봄전담강사 중 1명이 4월부터 기존 주25시간 계약에서 주40시간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여가 대폭 늘어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2012.3.1 입사자이며 우리학교는 현재 퇴직연금 형태가 아닌 퇴직금 적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퇴직금 산정을 2012.3.1~2016.3.31까지 적립액 + 2016.4월부터 새로 산정하여 적립하는 것이 맞는지,
2012.3.1~2017.2.28까지로 산정해서 적립해야 될지 문의합니다.
후자로 하면 금액이 전자의 계산보다 약 200이 더 필요해져서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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