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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민
  • 작성일자2016.04.01.
  • 조회수917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번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신 조리원님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거라 15학년도 근무(15.3.1~16.2.29.)로 발생한 16학년도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셨는데요. 미사용 13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수당 지급이 맞다면...퇴직금도 연관지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직 직원분들의 법정 퇴직금 제도로 변경요청이 있어 현재 퇴직연금제도(DC형) 폐지
동의로 처리 진행중입니다.
16학년도 적립분부터는 퇴직금 제도로 운영하여 적립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조리원님이 근무하신 16.3월달 1개월분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와, 산정할 때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지급액은 위에 연차수당 지급분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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