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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쟁의행위 관련 임금지급방법 질의

  • 작성자 고진환
  • 작성일자2016.04.01.
  • 조회수1097
교육공무직 노동쟁의 관련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공문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등 전체 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지요. 아니면 방학기간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요

* 방학중 근무에는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만 일할 계산되고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학비조조수당 등 은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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