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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쟁의행위 관련 임금지급방법 질의
작성자
고진환
작성일자
2016.04.01.
조회수
1097
교육공무직 노동쟁의 관련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공문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등 전체 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지요. 아니면 방학기간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요
* 방학중 근무에는 기본급, 교통보조비, 위험수당만 일할 계산되고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학비조조수당 등 은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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