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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

  • 작성자 강서초
  • 작성일자2016.04.01.
  • 조회수899
안녕하세요.
승하차실무원이 주15시간미만으로 계약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학교행사 등으로 인하여 차량 운영횟수가 단축되어 일일 계약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게 되었을때(ex.150분→100분)가 있는데 미근로시간(50분)에 대한 급여를 휴업수당처럼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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