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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혜민
  • 작성일자2016.03.29.
  • 조회수906
안녕하세요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교 퇴직금제도는 현재 DC형입니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6.2월말까지 적립한 DC형 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지’와 ‘납입중단’의 방법 중 선택을 하면 되는지요?
해지는 중도정산으로 간주하는데 퇴직금제도 변경이 중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중단’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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