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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동 쟁의 관련 질의

  • 작성자 이소연
  • 작성일자2016.03.29.
  • 조회수899
4월1일 있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제10조에 보면 조합원 교육시간을 4시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58조 공가 및 출장에서도..단체교섭, 노사협의회에 위원으로 참가할 경우는 공가 및 출장으로 허할수 있지만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복무를 기타로 한 후 노동쟁의에 참가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해야하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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