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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동 쟁의 관련 질의
작성자
이소연
작성일자
2016.03.29.
조회수
899
4월1일 있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제10조에 보면 조합원 교육시간을 4시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58조 공가 및 출장에서도..단체교섭, 노사협의회에 위원으로 참가할 경우는 공가 및 출장으로 허할수 있지만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복무를 기타로 한 후 노동쟁의에 참가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해야하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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