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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위촉자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문의

  • 작성자 산남고
  • 작성일자2016.03.28.
  • 조회수124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수학여행시 특수학급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도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일급으로 3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분의 경우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유무와
지급하게 되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급은 얼마로 드려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두 분이 계시는데 봉사위촉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산에는 퇴직금이 없으나, 전에 자체로 편성을 하셨더라구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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