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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연봉제이전 연차수당 기준년도 포함여부

  • 작성자 정지은
  • 작성일자2016.03.23.
  • 조회수1663
안녕하세요. 조리원 연차수당 근로연수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 1995년 3월에 최초로 임용되신 조리원이 계십니다.
이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일용직 조리종사원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 내용중에 월차수당은 1개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을 가산하여 연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995년부터 이렇게 1년씩 일용근로 계약이었다가 2005년 3월부터 연봉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수당 근로연수를 산정할때 기준을 최초 임용된 1995년부터인지 연봉제계약이후인 2005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질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는 '2005년 7월 이전에 연차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연봉제 적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차를 인정받았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1. 우리학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으로 월차를 지급했던것도 연차를 인정받은것이 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연봉제계약을 한 2005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는데 그동안 적게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을 소급해서 주어야 하나요??

3. 소급은 3년까지 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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