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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자
윤영경
작성일자
2016.03.16.
조회수
801
안녕하세요..작년까지 35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다.
올해 2016년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와의 계약이 아니라 교육청과의 계약으로 변동이 되어 담당선생님께서 교육청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를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표준 근로계약서만 보관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학교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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