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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은주
  • 작성일자2016.03.15.
  • 조회수876
안녕하세요?전문상담사 이은주 입니다.
2012년 4월1일 충주교육지원청 근무 11개월
2013년 3월1일 충일중학교 입사,
2014년 ~  2015년 ~ 2016년 3월 현재 전문상담사로 근무중입니다.
담당행정실무사가 2013년, 2014년, 상담사는 연차수당 없으니 다 쓰라함.(그런줄만 알았는데 다른에서는 자체 책정해 받았다고 함)
2015년 6월 전문상담사 연차수당 주라는 공문이 와서 보여졌더니 도에 물어보고 준다고함.
2016년 2월말에 안쓴연가 주는지 알았지만, 상담사인 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1일~2016년 2월 28일까지 안쓴 연가보상비 받을수 있는 거지요? 입사일 2013년3월1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행정실무사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2016년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연차수당 5일치만 준다는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담당실무사 선생님은 5일치 밖에 안내려 왔으니 나머지 올해 연가 알아서 쓰라고 하더군요. 그럼 2015년에 근무하면서 안쓴 연차 수당은 증발하는 건가요?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힘이 드네요.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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