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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정근무수당 문의
작성자
산남고
작성일자
2016.03.14.
조회수
854
안녕하세요~
산남고등학교입니다.
방학 중 조리원(사)가 교육에 참여하여 비약정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4년 처우개선 책을 보면 통상시급*1.5배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급의 범주에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위험수당이 들어가는데요..
저희학교 조리사님이 노조에 물어봤는데..
(기본급+교통보조비+위험수당)/243시간=통상시급*교육시간*1.5
여기에 장기근무가산금은 방중 100%지급되었으므로,0.5배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했다네요..
즉, 장기근무가산금/243시간*0.5*교육시간
저는 그동안 비약정근무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의 범주에 (기본급+교통보조비+장기가산금+위험수당)/243시간=통상시급
으로 지급해왔는데, 제가 잘 못 계산한건가요??
장기가산금은 따로 0.5배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급여작업관계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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