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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장기근무가산금 문의
작성자
풍광초
작성일자
2016.03.04.
조회수
102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의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과 같이 최초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장기근무가산금 산정시에도 최초1년간의 육아휴직기간만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최초휴직기간 2014.7.22.-2015.7.21.(1년)-근로기간 산입
연장휴직기간 2015.7.22.-2016.2.29.(175일)-근로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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