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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승하차 실무원 인건비 관련
작성자
조영무
작성일자
2016.02.22.
조회수
1036
안녕하세요.
옥천 청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영무입니다
저희 학교 승하차실무원이 있는데요.
2월 29일에는 유치원 및 돌봄교실이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어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실무원은
1.통학챠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깐, 시간당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2.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고 학교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급여를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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