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학차량 승하차 실무원 인건비 관련

  • 작성자 조영무
  • 작성일자2016.02.22.
  • 조회수1036
안녕하세요.
옥천 청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영무입니다
저희 학교 승하차실무원이 있는데요.
2월 29일에는 유치원 및 돌봄교실이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어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실무원은
1.통학챠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깐, 시간당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2.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고 학교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급여를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