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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 작성자 박준희
  • 작성일자2016.02.22.
  • 조회수1358
안녕하세요 ~
교육공무직원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조리사 대체 인력 퇴직금 관련
  가. 저희 학교 조리사 대체 인력 조리사분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방학기간제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하는대요 이런 경우 방학기간에 청소나 교육 등으로 출근하신날도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나. 만약 2015. 12.24, 에 방학식을 하고 2015. 12. 25.(금) ~ 2016. 1.31.(일) 까지 방학을 했다면 방학식 후 성탄절, 주말, 개학식전 주말까지 포함해서 방학기간을 38일로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2. 호봉제 직원 월 소정근로시간
호봉제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이제까지 계산해 왔었는대요
2015년 표준계약서로 계약한걸 보니 토요일이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소정시간이 243시간이 되는대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호봉제 직원의 경우 공무원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어서 월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대요 연차수당 계산 시 월소정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휴직자 연차 수당 문의
2014.12.31.~2015.2.29. 출산휴가
2015.3.1.~2016.2.29. 육아휴직
복직일: 2016. 3. 1.
이분의 경우 2014학년도 발생연차(20일) 미사용분을 2016. 2 29.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5학년도에 출근일이 없어 미사용분도 20일인대요
 
이분의 경우 2016. 2. 29. 지급 시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대요
2015학년도에는 근무를 하나도 안 하셨는대 2016. 2. 29. 기준 시 급여로 지급하려면 2015년에 근무하였다 가정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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