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4년 기간만료된 영어회화강사 연차수당 문의

  • 작성자 산남고
  • 작성일자2016.02.22.
  • 조회수989
안녕하세요~
2012.03.01자 채용된 영어회화강사가 계신데 2016.02.29자로 4년 기간만료가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이번에 두 번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재임용공고절차를 거쳐 동일한 영어회화강사가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한 번만 지급해도 될까요?
[ 연차수당 산정기간: 2014.03.01~2015.02.28까지 ]
아니면, 두 번 다 지급하고, 후년부터 연차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