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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 작성자 조유림
  • 작성일자2016.02.18.
  • 조회수888
2012년 3월 1일자로 저희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자리가 없어지면서 퇴직하고 
2012년 3월1일자로 돌봄전담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던 퇴직금은 정산처리하였는데
연차수당이 2010년도 발생분은 지급되엇는데  2011년도분이 퇴직시 지급되지 않고
2013년도 2월 28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을 퇴직시 2년치 다 정산처리하고  2012년도분 부터는 다시 기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던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맞다면 이번 연차수당 지급시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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