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무실무사 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문의

  • 작성자 이순희
  • 작성일자2016.02.17.
  • 조회수1198
안녕하세요.

기획관-1262(2015.2.5)호에
 DC형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 적립
-> [(임금총액 - 출산휴가,휴직기간임금) / (12-출산휴가, 휴직기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무실무사가 2015.2.1~2016.1.31 육아휴직하고 2016.2.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하면 육아휴직시 급여는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 2월급여 100만원(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산출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산정이 맞는건지요...
(100만원-0원)/(12월-11월)=100만원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