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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문의
작성자
이순희
작성일자
2016.02.17.
조회수
1198
안녕하세요.
기획관-1262(2015.2.5)호에
DC형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 적립
-> [(임금총액 - 출산휴가,휴직기간임금) / (12-출산휴가, 휴직기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교무실무사가 2015.2.1~2016.1.31 육아휴직하고 2016.2.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하면 육아휴직시 급여는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 2월급여 100만원(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산출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산정이 맞는건지요...
(100만원-0원)/(12월-11월)=100만원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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