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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근로자가 2월 연차 , 병가를 썼을 경우

  • 작성자 정소연
  • 작성일자2016.02.16.
  • 조회수1014
안녕하세요~
주40시간근무, 토요무급휴무일을 적용받는 209시간 근무자입니다.


2.1.~2.5  5일 무급병가
2.7~10    4일 약정휴일
2.11~19  7일 연차휴가
2.22~29   8일 무급병가인데
실제 근무가 없어서 2월 임금은 지급액이 없는건지 약정휴일인 설연휴를 1일 통상임금*4일해서 지급해야하는지답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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