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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근로자가 2월 연차 , 병가를 썼을 경우
작성자
정소연
작성일자
2016.02.16.
조회수
1014
안녕하세요~
주40시간근무, 토요무급휴무일을 적용받는 209시간 근무자입니다.
2.1.~2.5 5일 무급병가
2.7~10 4일 약정휴일
2.11~19 7일 연차휴가
2.22~29 8일 무급병가인데
실제 근무가 없어서 2월 임금은 지급액이 없는건지 약정휴일인 설연휴를 1일 통상임금*4일해서 지급해야하는지답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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