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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문성훈
  • 작성일자2016.02.16.
  • 조회수687
학교비정규직으로 4년을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여왔고 방학중 비근무직종인 사서직종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오전8시부터 오후 5시 까지가 근무시간인데 그 시간을 학교에서 임의로 나누어 학기 중에 1시간을 늦게 출근하고 방학중에 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대로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방학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이외에 교육청 자체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여기에서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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