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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문성훈
작성일자
2016.02.16.
조회수
687
학교비정규직으로 4년을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여왔고 방학중 비근무직종인 사서직종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오전8시부터 오후 5시 까지가 근무시간인데 그 시간을 학교에서 임의로 나누어 학기 중에 1시간을 늦게 출근하고 방학중에 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대로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방학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이외에 교육청 자체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여기에서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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