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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되는 분의 병가 사용일수 산정법

  • 작성자 박은경
  • 작성일자2016.02.11.
  • 조회수1119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원 분이  개학전 청소시 다치셔서, 병가처리 문의합니다.

다친날 :   2/4(목), 
 명절 :   2/8, 2/9, 2/10(월~수)
개학일 :   2/11(목)   종업식 :  2/17일(수) ,  청소일 2/25(목), 2/26(금)이 있습니다.

1. 약정근무일이  2/11~2/17,  2/25, 2/26일 경우 병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중간에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학이 있을 경우,  병가일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요?

2. 조리원들의 경우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병가는 2016년도로 다시 60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병가일수를 포함하여 이어서 60일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병가일수가 2월과 이어서 계속 될 경우,  유급병가의 경우 2월중에 있는 방학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2월에 계약된 일수만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3월에 이어서 유급병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올렸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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