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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되는 분의 병가 사용일수 산정법
작성자
박은경
작성일자
2016.02.11.
조회수
1119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원 분이 개학전 청소시 다치셔서, 병가처리 문의합니다.
다친날 : 2/4(목),
명절 : 2/8, 2/9, 2/10(월~수)
개학일 : 2/11(목) 종업식 : 2/17일(수) , 청소일 2/25(목), 2/26(금)이 있습니다.
1. 약정근무일이 2/11~2/17, 2/25, 2/26일 경우 병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중간에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학이 있을 경우, 병가일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요?
2. 조리원들의 경우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병가는 2016년도로 다시 60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병가일수를 포함하여 이어서 60일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병가일수가 2월과 이어서 계속 될 경우, 유급병가의 경우 2월중에 있는 방학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2월에 계약된 일수만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3월에 이어서 유급병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올렸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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