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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임금 문의
작성자
최미경
작성일자
2016.02.11.
조회수
853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요?
교육공무직 출산휴가자 임금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협약을 보니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로 되어있는데,
그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가령, "기본급+교통보조비+급식비" 를 받는 직원은
출산휴가 첫 60일에는 "기본급+교통보조비" 만 지급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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