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연차일수 다시 문의(병휴직자)
작성자
충주중앙초
작성일자
2016.02.05.
조회수
876
충주중앙초 행정실무사 이영숙 입니다.
병휴직 교무실무사 연차수당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 3.1 ...... (생략)
2. 2016. 3. 1~ 2017. 2. 28일 발생한 연차휴가 일 수
- 산정대상기간 : 2015. 3. 1~2016. 2. 29
- 산정대상기간 동안 출근80% 이상인 경우 15일(기본) +가산휴가일수
- 산정대상기간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복직후 매월 개근시 1일 휴가 발생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교무실무사가 2015 . 9,1~ 2016, 8,31까지 병 휴직 이니까
1. 2015년의 연차 휴가일수 는 : 2014년 산정휴가 일수 15일 이구요
2. 2016년의 연차 휴가 일수는 2015년 산정시 80%이상 근무가 아니니까 연차 휴가 일수 가 없고
3. 2017년의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 9.1일 복직이니까 6일의 휴가 발생이지요?
4. 2018년 연차휴가 일수는 2017년 80% 이상이면 15일 + 가산 휴일 5일 = 20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목록
다음글
시간쪼개기 근무
이전글
연차수당 계산 및 초과근무수당 문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