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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다시 문의(병휴직자)

  • 작성자 충주중앙초
  • 작성일자2016.02.05.
  • 조회수876
충주중앙초 행정실무사 이영숙 입니다.
병휴직 교무실무사 연차수당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 3.1 ...... (생략)
2. 2016. 3. 1~ 2017. 2. 28일 발생한 연차휴가 일 수
- 산정대상기간 : 2015. 3. 1~2016. 2. 29
- 산정대상기간 동안 출근80% 이상인 경우 15일(기본) +가산휴가일수
- 산정대상기간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복직후 매월 개근시 1일 휴가 발생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교무실무사가 2015 . 9,1~ 2016, 8,31까지 병 휴직 이니까
1. 2015년의 연차 휴가일수 는 : 2014년 산정휴가 일수 15일 이구요
2. 2016년의 연차 휴가 일수는 2015년 산정시 80%이상 근무가 아니니까 연차 휴가 일수 가 없고
3. 2017년의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 9.1일 복직이니까 6일의 휴가 발생이지요?
4. 2018년 연차휴가 일수는 2017년 80% 이상이면 15일 + 가산 휴일 5일 = 20일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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