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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초과근무수당 문의

  • 작성자 박은경
  • 작성일자2016.02.05.
  • 조회수1329
안녕하세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박은경입니다.
학교회계직원(호봉제)의 연차수당 계산법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호봉제의 경우 연차수당을 (본봉*86%/보상일수*30)으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교육공무직원과 같이 (통상일급*보상일수)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규직의 초과근무 수당은 67시간이 상한선인데, 학교회계직은  상한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월-금까지 1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시간수.
  (2)  토, 일경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 할 시간수.  
  (3)  월 지급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수(상한시간 여부).. 있다면 총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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