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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학중 비근무자의 설 명절연휴 임금지급방법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6.02.05.
조회수
2169
방학중 비근무자의 설 명절연휴 임금지급방법 안내
1.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공휴일에 대한 처리
❐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대한 유급 부여
❐ 근거
-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단체협약 제54조 제3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적용방법
❐ 대체휴일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대체휴일 제도의 취지
- 공휴일 제도는 본래 충분한 휴식의 제공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다음 평일을 쉬게하여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
기 위한데 있음
❐ 방중 비근무자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화는 근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휴일 본래의 취지 보다는
임금을 일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부여함이 원칙
3. 2016년 설 명절연휴의 구체적 적용 사례
❐ 방학기간 중 명절연휴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 일요일을 포함해 명절연휴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 유급 부여
※ 유급으로 부여하는 공휴일 : 2월 7일 ~ 2월 9일 (3일)
❐ 방학기간 중 약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 주중 약정근로를 제공하고, 명절연휴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주휴 및 대체휴일 부여
※ 2월 3일(수)에 약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월7일 (일)은 유급주휴가 발생하므로, 대체휴일인 2월 10일까지 유급으로 부여
❐ 명절연휴 전에 개학과 방학이 같은 주에 있고, 명절연휴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 명절연휴가 방학식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절연휴에 대해 유급부여
※ 2월 2일(화)에 개학을 하고 같은 주 2월 5일(금)에 방학식을 하였다면 2월7일 (일)~ 2월 9일(화)까지 유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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