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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일 유급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자
2016.02.05.
조회수
840
교육공무직중 교무실무사는 방학중 근무, 그외직종은 방학중 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학사일정에 의해서
2015년에 개교기념일(1일), 현장체험학습(2일)로 하여
연간3일의 유급휴일을 학기초에 지정을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교는2015년 5월 단기방학을 2015.05.04,~2015.05.08(5일, 어린일날 포함)
조리원분께서 학기중 현장체험학습을 유급휴일로 하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신다고
단기방학 중(2일)을 유급으로 지정해 달라고합니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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