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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일 유급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소영
  • 작성일자2016.02.05.
  • 조회수840
교육공무직중  교무실무사는 방학중 근무, 그외직종은 방학중 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학사일정에 의해서
2015년에 개교기념일(1일), 현장체험학습(2일)로 하여
연간3일의 유급휴일을 학기초에 지정을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교는2015년 5월 단기방학을 2015.05.04,~2015.05.08(5일, 어린일날 포함)

조리원분께서 학기중 현장체험학습을 유급휴일로 하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신다고
단기방학 중(2일)을 유급으로 지정해 달라고합니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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