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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 작성자 풍광초
  • 작성일자2016.02.04.
  • 조회수926
2010.3.1.부터 근무한 교육공무직원(365일)이 2016.3.1.자로 퇴직한다고 합니다.
근무기간:2010.3.1.-2016.2.29.
따라서,
1.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 보상
2.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 보상
위 2가지 모두 퇴직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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