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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소영
  • 작성일자2016.02.02.
  • 조회수1044
2015.3.1~2016.2.29 (1년)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은
2014.3.1~2015.2.28(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2015.3.1~2016.2.29일까지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경우
학교에서는 2016.2월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5회계 : 2015.3.1~2016.2.29(1년) 퇴직금 산정시
1) 2014회계 : 2015.2월 연차수당(2013.3.1~2014.2.28, 연차발생, 2015.2.28 연차수당 지급)
2) 2015회계 : 2016.2월 연차수당(2014.3.1~2015.2.28, 연차발생, 2016.2.29 연차수당지급)

2016.2.29일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1),2) 중
연차수당 산입을 2015.2월말, 2016.2월말 
둘중 어느수당으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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