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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순웅
  • 작성일자2016.02.01.
  • 조회수831
11월 9일부터 돌봄선생님 대체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달에 1일씩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수당은 11월 ,12월,1월,2월 해서
4일로 계산을 하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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