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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원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 작성자 김복화
  • 작성일자2016.01.29.
  • 조회수1467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공무직 조합원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서(협약서 제10조)에 보면 교육청은 분기당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일시 : 2016년 2월 1일 17:30~
교육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참석희망자 근무지역:제천

위와같이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교육에 참석할 경우 원거리 근무자의 조합원 교육참석에 소요되는 교통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개인복무처리시  조퇴가 아닌 유급(종별:기타)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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