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산재예방 활동사진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근로자 마음건강 119
정보마당
(구)질의응답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구)질의응답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2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조리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미연
작성일자
2016.01.27.
조회수
1023
조리원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2,1,2월 임금: 2,336,420원
○1년 단위 임금: 511,380원*3/12=127,840원
○12,1,2월 근무일수: 42일
○총 재직일수: 554일
○평균임금=(2,336,420원+127,840원)/42일=58,670원
○퇴직금=58,670원*30*554일/365일=2,671,49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총일수가 89~92일이 안되는데... 상관없나요?
통상임금은 56,060원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면 평균임금보다는 작습니다.
첨부파일
조리원.xlsx
목록
다음글
교육공무직원 재량휴업일을 직종마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나요?
이전글
퇴직금 관련 문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