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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 작성자 김현숙
  • 작성일자2016.01.26.
  • 조회수902

1.
조리원 중 1명이 2015.12.3.~2016.1.31.까지 휴직을 하고 2016.2.1.자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28일 퇴직금 산정을 하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인데 이 경우,
2월28일 퇴직이라면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3개월)가 해당이지만, 그 사이 휴직기간이 있어서 날짜 산정을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이 경우 산정일수는
12월(2일),1월(0일),2월(17일) 이렇게 일수 산정하면 되는건지요?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출시 급식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라고 답변주신것은 평균임금에만 포함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3. 원어민 퇴직금 산정시 벽지수당과 순회수당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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