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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퇴직금 및 평균임금 문의

  • 작성자 김현숙
  • 작성일자2016.01.26.
  • 조회수986
안녕하세요, 조리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1)
11월 : 1일~30일
12월 : 1일~29일(29일 방학식)
방학기간 : 12월29일(방학식)~ 2월3일(개학식)
2월 : 2월3일~19일(19일 졸업식 및 종업식)

2월28일자로 퇴직금 산정을 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12월(29일), 1월(방학기간이므로 제외), 2월(17일) 이렇게 46일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30일), 12월(29일),2월(17일) 이렇게 해야하는건지요?

(질문2)
조리원 중 1명이 2015.12.3.~2016.1.31.까지 휴직을 하고 2016.2.1.자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28일 퇴직금 산정을 하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인데 이 경우,
2월28일 퇴직이라면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3개월)가 해당이지만, 그 사이 휴직기간이 있어서 날짜 산정을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질문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출시 급식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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