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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명절휴가비 관련

  • 작성자 김민정
  • 작성일자2016.01.22.
  • 조회수1145
안녕하세요. 조리원 명절휴가비 관련 질의합니다.
2월 1일 ~ 2월 11일 무급병가인 조리원에게 이번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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