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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장병철
  • 작성일자2016.01.21.
  • 조회수1548
6년동안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6월에 병휴직을 하다가 2016년 2월 29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이 근로자는 dc형으로 작년분까지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2015년 3월 ~ 2015년 6월까지 일한 3개월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3달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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