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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장병철
작성일자
2016.01.21.
조회수
1548
6년동안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6월에 병휴직을 하다가 2016년 2월 29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이 근로자는 dc형으로 작년분까지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2015년 3월 ~ 2015년 6월까지 일한 3개월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3달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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