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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 급여지급 문의

  • 작성자 구정초
  • 작성일자2016.01.21.
  • 조회수957
안녕하세요~
2015.12.31.자 정규 운전담당자의 명예퇴직으로 2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대체운전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체운전원의 급여지급시 명절기간(2.7~2.10)도 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2월14일(주휴일) 주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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