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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실무원 대체인력 퇴직금 지급문의합니다.

  • 작성자 정소연
  • 작성일자2016.01.19.
  • 조회수1206
2015.3.1-2016.2.29 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2016.3.1-5.27 재계약예정인 행정실무원 대체인력이 계신데

2016년 2월말 1년분 퇴직금 지급 예정입니다.  2016년 5월27일 퇴직시 (16.3.1-5.27) 3개월분 퇴직금을 재정산 해야 해

야할까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30/88일*365 해서 이 방법으로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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