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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복무(병가)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정경옥
  • 작성일자2016.01.18.
  • 조회수4209
안녕하세요? 충주대림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경옥입니다.
2014년 9월에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서 제57조(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연속 7일이상만 진단서 첨부로 되어있습니다. 병 누계시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만약 병조퇴,병가, 병외출등 병과 관련한  누계가 7일 이상이면 증빙서류를(진단서,진료확인서,약제비영수증 등)
첨부해야 하나요?

질문2.
병조퇴를 올렸는데 그 시간이 6일과 7일에 걸쳐져 있다면 7일째가 되는 시점(시간)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아님 그 다음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 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행선지를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했을땐 증빙서류가 없는데 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3.
병과 관련한 복무(누계 및 연속포함)를 7일이상 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7일이상 넘는 시간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거나 연가계산시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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