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입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겨울방학 및 봄방학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겨울방학 및 봄방학시 일시 귀가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관련 기획관님 상담 내용 중에
“방학 중 비근무자가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기획관-309, 2015.1.9)”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입니다>
- 겨울방학 : 12월31(목)-2월1일(월), 2월2(화)개학
- 봄방학 : 2월5일(금)-2월29(월)
- 기숙사운영(1)
1월3(일)입사하여 1월22(금) 기숙사 생활(기간중 금,토 귀가)
1월23(토)부터 1월31(일)까지 귀가, 2월1일(월)입사
‣ 질문1 : 1월24(일),1월31(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 기숙사운영(2)
2월1(월)부터 2월5(금) : 기숙사 생활
2월6(토)부터 2월13(토)까지 귀가
‣ 질문2. 2월7(일) 주휴수당지급여부
2월14(일)입사하여 2월26(금)까지 기숙사 생활(금,토 귀가)
2월 27(토)부터 2월29(월)까지 귀가, 3월1(화)입사
‣ 질문3. 2월28(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2015년도 기획관님이 방학 중 비근무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1. 질의응답(223,222, 2015.1.14)
기획관-309(2015.1.9.)호 관련하여 공문내용 중 방학기간 약정일(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 1주 동안에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 예를 들어, 1.13(화)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18(일)의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지급 기본조건인 [2014 학교직원 담당자 직무연수 교재14페이지] "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1일 부여" 란 기본전제하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학교에서 혼선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방학기간 중 소정근로일(약정일)에 출근하는 경우 질의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방학기간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방학이 시작되는 주는 (예를들어 금요일 방학식을 하고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주휴수당 지급 단,목요일 방학식을 하고 금요일은 비근무일이고 월요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2. 개학하는 주(예를들어 목요일 개학하는 경우) 다가오는 주휴일 수당 지급 3. 방학기간 중 약정일(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중 세번째 주휴수당 지급은 소정근로일(약정일)이 1주동안에 며칠인지 관계없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방학기간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1주간 만근을 의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근'과 '만근'은 의미가 다릅니다. '개근'은 그 주간에 휴일, 휴가,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인정하는 것이며, '만근'이란 그 주간 전체를 휴일, 휴가나 지각,조퇴없이 근로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1주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휴일의 부여는 1주간의 피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예들들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에 대비하는 재충전의 의미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법령과 행정해석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419, 2015.3.3)
기획관-309(2015.1.9.)호에 의하면
1주 동안에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예를들어, 1.13(화)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 18(일)의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의 경우는 무급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금요일날 방학식을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토요일의 경우 무급인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1. 방학중 비근무자에게만 방학기간중 약정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금요일 방학식을 하는 경우 토요일부터는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방학기간에 약정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3. 질의응답(501,6.16)
2)방학 중 주차 지급 문의
조리원께서 타학교에선 방학 중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조리원 말씀처럼 방학 중에는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주차지급기준인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해도 다음 월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방학 중 비근무자가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획관-309, 2015.1.9)
4. 질의응답(512, 2015.6.17)
방학중 비근무자가 약정일에 근무시 주휴수당 및 토요일 유급유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제55조의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평상시와 방학기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기간은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처우개선계획에 의거하여 방학기간이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 된 배경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들어 주5일 근무제도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휴무일로 된 것입니다. 이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교육청의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평상시 토요일은 유급으로, 방학기간의 토요일은 무급으로 정한 것이며,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학기간이란 학사일정의 방학기간을 의미하며, 방학기간 토요일이 무급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365일 내내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방학중 비근무가 발생하는 분들이며, 설령 방학기간에 방학중 비근무자인 다른 분들보다 다소 근로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응답(494, 2015.6.9)
방학기간중 관공서 공휴일에 임금지급여부에대해서 질문합니다.
=> 답변
방학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6. 질의응답(2015.11.27)
안녕하세요~ 방학중 비근무자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 3일(수) 대청소 날로 근무하며 8일(월)~10일(수)은 공휴일입니다. 11일(목)은 근무날이고요..이럴경우 7일(일) 주차 발생이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약정일에 근무할 경우 그 주에는 주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월3일이 방학중 약정근로일이라면 7일에 주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