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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질의

  • 작성자 충북여자중
  • 작성일자2016.01.17.
  • 조회수1476
항상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단절되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 동일 교육공무직원이 근무기간이 2015.12.04. ~ 2015.12.31.(28일)와 2016.01.04. ~ 2016.12.31.(11개월 28일)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근로기간을 합산한다면 1년이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 계약제 교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우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학교 근무기간이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교육공무직원 역시 적용해야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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