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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상시근무자, 비근무자 위험수당 관련 문의

  • 작성자 김용성
  • 작성일자2016.01.13.
  • 조회수1059
안녕하세요!

방학중 비근무자와 상시근무자의 위험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28, 29일이 약정근로일이라면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1월1일(공휴일), 28,29일(약정근로일), 1월31일(주휴수당)
이렇게 총4일의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무자의 경우 위험수당이 일할 되지않고 전부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일할이 되어야 한다면 비근무자의 4일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3일치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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