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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근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남천초
  • 작성일자2016.01.08.
  • 조회수981

안녕하세요.

아래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개학이 2.11일인데 2.4/2.5일 조리원 약정근무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날 전후 근무를 하는데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상시근무자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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