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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조수빈
  • 작성일자2016.01.06.
  • 조회수1237
내년 2017년 1월 27(토),28(일)29(월)30(화)일은 설 명절연휴 입니다.
일요일인 28일도 포함해 총 4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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