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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자 및 대체근로자 관련 문의
작성자
박가영
작성일자
2015.12.29.
조회수
761
1. 직종변경자 관련
동일 학교내에서 기간의 단절없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기존 직종의 재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에 반영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재직기간 관련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공고에 의한 채용으로 계약기간을
①2013.12.23.~2014.12.19.
②2014.12.22.~2015.12.21.
로 두번에 걸쳐 계약했습니다.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2013.12.22.~2015.12.21.)
단절기간 2014.12.20.~2014.12.21.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에 단절기간을 연결하여 2013.12.23.~2015.12.21.을 재직기간으로 볼수있나요?
2-1. 단절기간을 연결가능하다면 퇴직금은 2013.12.23.~2015.12.21.로 산정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 후 중도퇴사로 15일분만 지급
2-2. 불가능하다면 퇴직금은 1년에 해당하는 기간 2014.12.22.~2015.12.21.만 반영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2013.12.23.~2014.12.19.의 기간은 11일, 2014.12.22.~2015.12.21.의 기간은 15일로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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