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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자 및 대체근로자 관련 문의

  • 작성자 박가영
  • 작성일자2015.12.29.
  • 조회수761
1. 직종변경자 관련
동일 학교내에서 기간의 단절없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기존 직종의 재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에 반영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재직기간 관련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공고에 의한 채용으로 계약기간을
①2013.12.23.~2014.12.19.
②2014.12.22.~2015.12.21.
로 두번에 걸쳐 계약했습니다.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2013.12.22.~2015.12.21.)
단절기간 2014.12.20.~2014.12.21.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에 단절기간을 연결하여 2013.12.23.~2015.12.21.을 재직기간으로 볼수있나요?
2-1. 단절기간을 연결가능하다면 퇴직금은 2013.12.23.~2015.12.21.로 산정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 후 중도퇴사로 15일분만 지급
2-2. 불가능하다면 퇴직금은 1년에 해당하는 기간 2014.12.22.~2015.12.21.만 반영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2013.12.23.~2014.12.19.의 기간은 11일, 2014.12.22.~2015.12.21.의 기간은 15일로 계산하여 지급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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