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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작성자
박준희
작성일자
2015.12.23.
조회수
1135
안녕하세요 ~
휴직자 연차 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교무실무사 선생님이
2014. 12. 1. ~ 2015. 2. 29. 출산휴가
2015. 3. 1. ~ 2016. 2. 28. 육아휴직 중입니다.
1. 그럼 2016년 2월에 지급하는 연차 수당은 육아휴직중이라도 2014학년도 발생하는 연차니까 2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이때 통상임금 단가는 육아휴직기간이 무급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전인 2014년 11월분으로 따져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장기근무가산금이 올해 올라서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해서요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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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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