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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 작성자 임미선
  • 작성일자2015.12.22.
  • 조회수938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교무실무사가 2009.03.01입사하여 현재 2015.02.15~2016.02.14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상시근무자)
1. 2015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총 며칠인가요?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분의 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하신 교무실무사를 대체하여 교무실무사를 2014.11.17~2016.02.14까지 채용하였는데 이 분도 연차일수가 총 며칠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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