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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작성자
임미선
작성일자
2015.12.22.
조회수
938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교무실무사가 2009.03.01입사하여 현재 2015.02.15~2016.02.14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상시근무자)
1. 2015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총 며칠인가요?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분의 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하신 교무실무사를 대체하여 교무실무사를 2014.11.17~2016.02.14까지 채용하였는데 이 분도 연차일수가 총 며칠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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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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