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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각종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적용여부 문의
작성자
정용옥
작성일자
2015.12.21.
조회수
1698
안녕하세요
단양 단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정용옥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본급 및 급식비 외에 수당으로 순회수당과 보전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순회수당: 중심교 포함 2개교는 매월 10만원, 중심교 포함 3개교 이상은 매월 15만원
○ 보전수당: 청주, 충주, 제천시의 “동”지역이외 모든 읍, 면지역 소재학교로 매월 30만원
학교마다 수당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시 위 두 수당이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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