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비약정 근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수아
  • 작성일자2015.12.15.
  • 조회수908
방학중 비근무자가 12월 30일까지 근무일이고요
31일이 방학식으로 비약정근무를 하게됐습니다.
그러면 임금산정시
1. 기본급(기본일급*30일) 
2. 비약정근무일 31일(통상일급*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4 )